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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생활정보

통신판매사업자 준수사항,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폐업신고 방법

by OK장군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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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신판매업

올해 초 원대한 온라인쇼핑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 수익화라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N잡(부업).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음에도 2023년도 전체 온라인판매 매출은 10만 원 이하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 지출을 감안했을 때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손해는 분명하다.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최근 담당 지자체 생활경제과에서 우편물 하나를 보내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통신판매업체 사업주에게 단체로 발송한 안내문 형식의 우편이었다.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상 통신판매가 증가하였고, 온라인판매 사업을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해준 것이다.

 

문서의 양이 많지도 않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으니 온라인판매 셀러나 이를 준비하는 예비샐러는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하기를 바란다.


 

 

주요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

- 소재지 이전, 인터넷 도메인 추가 삭제, 연락처 변경 등 변경사항 미신고.

- 폐업신고 누락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후 통신판매업폐업 미신고)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주는 행위.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사이트상 정보를 누락 또는 미기재하여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

위 위반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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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기간 금액

통신판매업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비) 세금은 매년 1월에 납부한다. 년 1회 납입하며, 금액은 40,500원이다. (2023년 12월 기준.)

 

따라서 온라인판매업(통신판매)를 올해 그만두거나, 내년에는 안 하려는 사업자는 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폐업신고를 해야만 24년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반대로 통신판매업(온라인쇼핑업)을 안하고 있거나, 폐업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24년 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확히는 2023년 12월 25일까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신고해야만 신고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온라인판매업(통신판매) 폐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폐업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관할 지자체(구청, 시청 등) 담당부서(생활경제과 등)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하다.

정부24 바로가기 클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기 클릭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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