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행 못지않게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이 흔해진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았을 때, 상위권 국가에 랭크된 대한민국이지만, 노인빈곤율 1위와 청년자살률 1위 등 어두운 이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발급을 받는 증명서류와 다르게 출입국사실증명원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행, 출장, 어학연수 등 해외 출입국이 일상화되었다 싶을 정도로 흔해진 현제의 우리나라에서는 출입국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인테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출입국사실증명서가 주로 쓰이는 용도나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용도
국내에서 해외로 나갔다 들어오는 이력을 담고 있는 출입국증명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청약, 취업, 비자발급, 학교 등 교육기관 입학, 기타 관공서에서 해외출국이 금지된 기간에 출입국사실 유무를 확인하려 할 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출입국사실증명원 방문(직접) 발급방법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찾아가면 된다. 단,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무료인 것과는 다르게, 방문하여 발급받을 때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몇 푼 안할지라도, 인터넷발급이 더 간편하고 편리하니 가급적 온라인발급을 활용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동사무소에서 전통적으로 발급해 오던 서류들과 국세 및 지방세 세금완납증명서와 같은 서류들까지도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무료로, 간단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검색창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바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하기'버튼이 활성화된다. 참고로 출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이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이다.
또한 같은 의미로 출입국사실증명원, 출입국증명서, 출입국사실원 등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따라서 문서명에 '출입국'과 '사실'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사실확인서) 발급하기로 들어가면, 위의 사진처럼 기록조회 창이 활성화된다.
여기서 기록조회가 필요한 날짜의 범위를 지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령방법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의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사실확인원) 신청을 마쳤다면, 신청내역에서 신청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접수번호, 신청일, 민원사무명, 처리상태, 교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 확인과 함께 즉시 '문서출력'버튼을 눌러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프린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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