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장군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식 새로운 지원책만 내놓기보다는 이미 발표한 정책들만 잘 보편화시키고 실효성만 높여도 인국감소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대기업, 공무원 등 복지정책이 잘 갖춰진 회사나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자녀돌봄휴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를 기대하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차이점
가족돌봄휴가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장 10일.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조건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 감염병 관련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 및 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전에는 명칭이 자녀돌봄휴가로 사용되어 왔으나, 2020년에 가족돌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는 자녀에만 한정했었던 돌봄휴가 조건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때에는 최장 3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가족돌봄휴가로 개정되면서 최대 10일까지 가능해졌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전체 10일의 기간 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한하여 2~3일 유급으로 휴가사용이 가능하다. (자녀 1명 2일, 자녀 2명 이상 3일)
따라서, 자녀를 제외한 가족돌봄 목적의 휴가는 무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돌봄사유로 유급 3일 사용했다면, 나머지 7일은 자녀돌봄 포함하여 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써야 한다.
여기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조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유급 2일 - 자녀 1명
유급 3일 - 자녀 2명 이상, 장애인 자녀, 한부모가족.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자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넓어서 가급적 웬만한 사유는 허용해 준다고 해석해도 된다.
예를 들면, 가정통신문, 처방약 봉투나 영수증, 영유아검진확인서, 키즈노트캡처사진, 병원 처방전, 학부모상담 안내문 등 자녀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면 거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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