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에게 비과세로 자산을 증여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을 방문했다.
자녀 증여세 면제라 하면, 거창하게 거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설 명절 때 받은 세뱃돈과 그동안 알음알음 친척 어른들에게 용돈으로 받았던 돈이었다.
나에게는 한 달 월급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세상을 알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분명 거액이 틀림없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자산을 일정 부분 증여해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수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전 국민의 50%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지만, 50% 가까운 국민만이 자가로 집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
더욱이 평균 주택가격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에서 자녀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럴싸한? 아파트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녀가 결혼 할 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자녀와 자산, 투자, 증여, 세금, 금융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건강한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도 자본주의를 살아갈 아이에게 소중한 무형적 자산이라고 생각된다.
꼭 일시금으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해 줄 수 없더라도, 적립식 저축처럼 꾸준하게 자녀의 증권계좌에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 주는 분할 증여방법도 있다.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어린이 주식계좌를 계설하여, 초등학생도 잘 아는 애플, 맥도날드, 코스트코,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주식을 1주씩 사주는 부모가 되는 건 어떨까?
국민은행 미성년자 주식계좌 계설 서류
증권계좌 계설 미성년자 필요 서류
자녀 이름 기본증명서 (상세)
친권자 지정된 경우, 친권자만 업무 가능.
자녀 이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실제 은행 방문한 법정대리인 기준으로도 가능.
직접 은행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급여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성년이 되기까지 10년 단위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출생일에 일시금으로5,000만원을 증여해주고 싶었지만, 당연히 내 소득 및 자산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총 5,000만원을 주식, 예금, ETF 등의 금융자산으로 증여해 주는 것이 목표다.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다. 과거 투자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뜰살뜰 허리띠 졸라가며 지출을 통제했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비과세 증여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며, 성투해야겠다.
유튜브 노래파일 음원다운받기 방법.
수도권 자동차좋아하는 아이를 위한 자동차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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