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아서 가장 흔하게 발급받는 공공서류가 아닐까 싶다.
최근 유치원에서 맞벌이부부 방과후수업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여 집에서 편하게 서류를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무인발급기계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온라인발급을 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이 무료다.
① 정부24 민원24 홈페이지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정부24(민원24)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
인터넷으로 행정서류를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는 포털창에 검색하여 쉽게 접속하자.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메인화면의 하단 중앙에 친절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카테고리가 보인다. 클릭하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창으로 연결된다.
또는, '자주 찾는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을 입력하여 검색하여도 쉽게 해당 창으로 연결된다. 정확히는 민원24(정부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발급' 창으로 이동된다.
② 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 창으로 연결되었다면, 좌측 상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칸을 클릭하자.
③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화면이 나온다.
먼저 개인정보 이용등게 관한 이용약관에 동의한다는 칸에 클릭을 하고, 하단의 발급받으려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를 입력하자.
모든 입력을 마친 후 다음단계를 클릭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신청 단계로 넘어간다.
④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창에서는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목적에 맞게 클릭한다.
기본적으로 미리 세팅된 사항에 체크가 되었으니, 변경하거나 추가할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모두 마쳤다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자.
나의 경우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체크하였기 때문에 신청하기 클릭과 동시에 바로 프린트하여 서류로 발급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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