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판사 한성진)에서는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에는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통령선거 대권에도 당연히 도전할 수 없다.
무엇보다 434억 원에 달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반납해야할 수도 있다.
게다가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낮은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재판 결과 판결문 내용
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발표한 재판내용 설명자료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자 재직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몰랐다는 발언 가운데,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던 부분을 거짓으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또한 이재명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보고 유죄로 보았다.
이재명 범죄 혐의 죄명
오늘 재받을 받았던 이재명의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 사건은 2022년에 기소된 후 2년이 넘어서야 재판을 하게 되었다.
-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차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
-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 나온 이재명의 위 발언을 검찰은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았다.
- 이에 재판부는 "김문기씨와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 발언에 대해서 고의 적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이재명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또한, 이재명의 추가 혐의 범죄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오는 11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진행 재판, 범죄 혐의 죄명
또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의 죄명은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11월 15일 판결문 해석
부장판사 한성진(형사합의34부)는 이재명에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란 명목으로 이뤄졌다. 범행의 죄책과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결하였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이재명 재판 결과를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허위사실공표를 엄중하게 판단한 부분은 향후 다른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권도 당연히 도전할수 없기 때문에 정치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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